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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고 보상금 3가지 - 간접손해 보상금

htheon 2012. 10. 17. 15:10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자.


직접손해 보상금 : 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

간접손해 보상금 :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


1. 차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자가용 차 :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

영업용 차 :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


[주의]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차를 폐차한다면 차 값외에 등록세와 취득세

차량대체 비용 :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3.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음. 

만일 우리 쪽의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도 있음.



[주요팁] 

본인이 다치면 무조건 병원 이름앞에 "신경" 자 적힌 곳으로 가시길. 보통 신경정형외과.


그냥 정형외과는 뼈와 살만 붙으면 퇴원이고, 신경 정형외과는 뼈와 살이 붙고 신경도 돌아와야 퇴원이죠. 

아마 퇴원이나 진단이나 곱배기로 차이 날껍니다.

 

나중에 누워있음 보험사에서 제발 그냥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사정 할겁니다. 

그때 협상을 잘 하시면 100%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필히 참조 하시고 아무데나 입원 하시지 마시길. 

신경은 살아야 생활에 불편이 없죠. 

뼈와 살만 정상이면 신경 쓰이잖습니까.


출처 : http://jungkooki.byus.net/1773?category=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