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htheon 2012. 10. 17. 13:18

*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 받는 방법

1. 단순합의

90% 이상.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합의 (초과심의)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3. 소송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 사고 시 대처 요령

-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1. 태도 :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는 순간받을수있는 합의금이 깍입니다.


만만하게 보는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같이 칼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인심써서 합의금 더 쳐드리겟습니다"라는말은 그냥 립서비스입니다.


2. 진단 :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병원을 가십시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진료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4. 치료 :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 합니다.

앞서말한것처럼 진정으로 아프든 그렇지 않든간에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입원 :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6. 협상 :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8. 협상 :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9. 함정 : 보험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라

- 퇴원종용

"퇴원하기전에 합의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수있습니다."

"병원에 오래잇는건 병원 배 불려주는 것입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공제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4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겠습니까.

병원에서 2주있던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겠습니까.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세요.

뒤로는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 넣을것이 뻔하다.


- 건강보험

"지금 퇴원하는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죠"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꼴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받을길이없습니다.


- 후유장애합의서

"그렇게 못믿으시겟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가 생기시면 이 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립니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위한 독사같은 거짓말일뿐입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 보상없음!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되었습니다 '


이 한문장을 법원에가서 판사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보다 더 잘 설명할수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 변호사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 게 아닙니다.

필수로 봐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습니다.


9. 합의시기 :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합의는 최대한 늦추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교통사고 당해본 사람은 알겟지만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몸을 관찰하세요.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하십시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 그대로 4주 누워있으세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 것 보다야 그게 낫습니다.

평생 고생하기 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으세요.


그런 연후에 협상에 임하세요.


10. 합의금 :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500만원은 받을상황에 "100만원정도?"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줄어든다.

보험금을 산출계산해 본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150만원은 받을수있다고 말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상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입다물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11. 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는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어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수박 겉핱기 식으로 아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 이라고만 이야기 할 것입니다.

 

대응법은 "법원의 예상판결액은 얼마입니까?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넣어 두시고

초과심의의 액수로 산정한 보상금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순간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만만히 볼수없습니다.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 갔을경우 비용의 80%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책정한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적습니다. 아주많이.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초과심의 비용을 산정하기때문입니다.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은 웃으면서 합의할 것입니다.


12. 소송 :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13.항의 :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10. 보험금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닌존재가 보험회사입니다.

     절대 당신의 친구가 아니며 동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등처먹는 놈들이 보험사직원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출처 : 

http://jungkooki.byus.net/3105?category=22

http://jungkooki.byus.net/3377?category=22

http://jungkooki.byus.net/3663?category=22











1.




2. 




3. 

 



4. 




4-1.





5.